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얼마 전 지인을 만났다가 한부모가정 지원혜택을 그동안 모르고 살아서 손해를 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. 지원자격 조건만 갖추고 몇 가지 신청을 하면 소소한 것 같아보이나 다 모아놓으면 일상생활에 나름 도움이 되는 지원혜택들이 꽤 많이 있더라구요! 자격조건을 갖추고 계신데도 정보를 모르고 손해보면서 사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꼼꼼하게 정보를 정리해보았습니다.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!
목차
01 한부모가정 자격조건
가장 궁금하신 부분이 바로 자격일텐데요. 어떤 경우에 한부모가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될까요?
[ 지원대상 가구 ]
1) 모자가족 (엄마가 세대주인 가족 또는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인 가족)
2) 부자가족 (아빠가 세대주인 가족 또는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인 가족)
* 자녀의 출생신고 전이더라도 미혼부가 가정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을 한 자로서 신청서 사본을 제출한 경우 포함 (유전자 검사결과지를 제출하셔야 합니다.)
3) 조손가족 :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(이혼, 유기, 행방불명, 실종, 사망, 경제적 사유 등)을 (외)조부 또는 (외)조모가 양육하는 가족이 이에 해당됩니다.
* 한부모의 범위:
①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했거나 유기된 자
②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해 6개월 이상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둔 자 (소득있는 자 제외)
③ 미혼모 또는 미혼부 (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제외)
④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자 (실종선고 절차 진행중 등)
⑤ 가정폭력 등에 의해 배우자 또는 그 가족과의 불화로 가출한 자
⑥ 배우자의 군복무로 인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
⑦ 배우자의 장기복역(교도소, 구치소, 보호감호시설 등에 6개월 이상 수형)으로 인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
⑧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자로 ①~⑦의 조건을 갖춘 자
* 조손가족의 (외)조모 / (외)조부의 범위:
① 1인이 손자녀를 양육할 경우
② 함께 양육하는 경우에는 1인이 심신장애·질병으로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하거나, 1인이 만 65세 이상인 경우 지원가능
③ 아동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
④ 아동의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·질병으로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
⑤ 아동의 부모가 6개월 이상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
⑥ 아동의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
⑦ 아동의 부모가 불화 등으로 가출하여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
⑧ 그 밖에 아동의 부모가 해고, 권고사직 등으로 경제적 능력을 장기간 상실한 경우
[ 지원대상 가구원 ]
1)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엄마 또 아빠와, 만 18세 미만(취학시 만 22세 미만)의 자녀
2) 조손가족의 경우 (외)조부 또는 (외)조모와 만 18세 미만(취학시 만 22세 미만)의 손자녀
* 다만 병역의무를 이행하였고 동시에 취학 중인 경우는 병역의무 기간을 더해서 계산한 연령 미만이 됩니다.
* 취학하였더라도 아동양육비의 경우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에게만 지원됩니다.
[ 2023년 한부모가정 소득인정액 ]
02 한부모가정 지원혜택
지원혜택 종류 및 지원금액
1)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 지원: 아동양육비, 아동교육지원비(학용품비), 추가 아동양육비, 생활보조금 등
① 아동양육비: 자녀 1인당 월 20만원
② 추가 아동 양육비: 자녀 1인당 월 5~10만원
③ 중고등학생 학용품비: 자녀 1인당 연 84,000원
④ 주거 지원: 신혼희망타운 임대 주택 특별 공급
⑤ 대출 지원: 저금리 생활 자금 지원
⑥ 생계비 지원: 생활 보조금 월 5만원
⑦ 대학 등록금 지원: 입학금 및 등록금 지원
2)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: 아동양육비, 자립촉진수당, 검정고시 학습비 등
① 아동 양육비 지원: 자녀 1인당 월 35만원
②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: 가구별 연 154만원 한도 내, 최대 2년간 지급
③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: 고등학교 학비, 입학금 + 수업료 + 교과서 대금 실비 지원
④ 청소년 한부모 자립 촉진수당: 월 10만원
⑤ 특수목적고 및 자율형 사립고 등: 연 최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
03 한부모가정 지원 신청방법
- 신청인 자격: 지원대상 가구원이거나 친족 혹은 기타 관계인 (동의할 시 공무원 직권신청도 가능)
기타관계인에는 복지시설 종사자,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, 자녀의 학교의 교사 등이 신청가능합니다.
- 신청 장소: 읍/면/동 행정복지센터 (구 주민센터)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(http://bokjiro.go.kr)
- 필요 신청 서류
1)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
2)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제공 신청서 (청소년한부모에 한해서)
3) 소득재산 신고서
4)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
- 그 외 구비서류 (해당자에 한해서 필요하니 전화로 문의하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)
: 임대차계약서, 제적등본,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
04 한부모가정 지원 제외대상
다른 복지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해당급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1) 아동양육비: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 보조금을 받는 경우 제외됨
2) 아동교육지원비(학용품비)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/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/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을 받는 경우 제외
3) 생활보조금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/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/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 보조금을 받는 경우 제외됩니다.
05 그 외 한부모가족 지원혜택 정리
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여성가족부에서 발간한 2023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를 확인해주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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