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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· 소기업의 버팀목 고용장려금 · 고용유지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!
대상은 1. 근로자를 (2023년) 신규로 채용한 사업주에게 신규근로자 1인당 300만 원의 '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',
2.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에게 최대 150만원의 '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'
을 지원한다고 하며, 이틀 전인 4월 3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접수가 이미 시작되었으며 선착순으로 마감한다고 하니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조건 빨리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얼른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
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: 신규채용 1인당 300만원

구분 | 내용 |
지원대상 |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 |
신청조건 | 2023년 신규 인력을 채용한 후 3개월 경과 후 신청가능 (고용보험 가입 기준) |
지급조건 | 신청 후 3개월 고용유지 (신규채용 후 총 6개월 고용유지) |
지원내용 | 근로자 1인당 300만원을 기업주에게 지원하며, 기업당 최대 10명 분까지 지원가능 |
접수처 | 기업체 소재 자치구 (현장접수, 이메일, 우편, Fax,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) |
예시) 1월 신규채용 - 4월 지원금 신청 - 6월 30일까지 고용유지 - 7월 자치구에서 소상공인 버팀목 지원금 지급
[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제외대상 ]
: 비영리단체,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(첨부파일 참고), 1인 자영업자, 고용장려금 신청 후 3개월 이내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, 신청 후 3개월 이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되어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, 지원금을 신청한 근로자가 고용보험을 상실한 후 30일 이내에 재취득한 경우에는 신규채용 조건이 인정되지 않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.
[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기간 ]
2023년 4월 3일부터 - 예산 소진 시까지 (서두르세요!!)
[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]
기업체 소재 자치구(접수처)에서 현장, 이메일, 우편, Fax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접수가능합니다.
[ 필요 및 참조 서류 ]
기타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을 위해 해당하는 필요 및 증빙서류 정보도 안내드립니다.
[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접수처 안내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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