티스토리 뷰
서울시에서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의 실업 예방을 위해 무급휴직 근로자 1인당 지원금을 최대 150만 원 지급합니다!
[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정보 ]
구분 | 내용 |
지원대상 |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경우 |
신청기간 | 2023. 4. 3(월) ~ 4. 30(일) 상시접수 (토, 일, 공휴일은 이메일만 가능) |
지원조건 |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|
지원내용 | 1인당 최대 150만원 (50만원 x 3개월) |
접수처 | 기업체 소재 자치구 (현장접수, 이메일, 우편, Fax) |
[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제외대상 ]
: 비영리단체,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(첨부파일 참고), 1인 자영업자, 고용보험 유지 지정일(2023.05.31)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, 무급휴직 신청기간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기간 인정으로 인정되어 수령한 경우는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[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신청기간 ]
2023년 4월 3일(월) ~ 2023년 4월 30일(일)
[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신청방법 ]
기업체 소재 자치구(접수처)에서 현장, 이메일, 우편, Fax로 접수가능합니다. (토, 일, 공휴일은 이메일 접수만 가능)
[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신청서 접수 시 필요 및 참조 서류 ]
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.hwp
0.04MB
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.hwp
0.09MB
위임장.hwp
0.01MB
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.hwp
0.01MB
참조_중소벤처기업부 지원제외 업종_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대상업종.hwp
0.02MB
기타 해당하는 필요 및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증빙서류 정보도 안내드립니다.
[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신청 접수처 안내 ]
반응형
'마음이 끌리는 대로' 카테고리의 다른 글
퀸메이커 등장인물 은채령 시즌2 정리 (0) | 2023.04.18 |
---|---|
4월 5월 봄꽃여행 SRT KTX 할인 (0) | 2023.04.11 |
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(0) | 2023.04.05 |
생활체육지도자 2급 필기시험 일정 접수 신청 (0) | 2023.04.01 |
한부모가정 자격조건 지원혜택 (0) | 2023.03.28 |